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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결정례 (39)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여학생들을 상대로 ‘먹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성희롱적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해당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형을 받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사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교사라는 지위의 특수성이 있으며,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은 대한민국에만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상태가 부모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킬 정도의 '반사회성'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 강제퇴거명령 등의 취소를 명한 사안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은 국내에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원고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이고, 이○○은 원고를 위하여 일하는 택배 배송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은 택배 배송업무 도 중 우측 내측반달연골 찢김 등 부상을 입어 산재처리를 받음 - 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이 되자, 원고는 이○○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 - 이○○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함 - 이○○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
[사안의 개요]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집에서 피해아동에게 폭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음. [판단요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고, 이에 기초한 피해아동의 모친(송○○)의 경찰 진술과 아동보호센터 진술보조인(변○○)의 경찰 진술이 있는데, 위 녹음파일은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 몰래 집에 녹음기를 놓아두어 취득한 것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소리치는 부분, 피해아동의 음성과 울음소리, 탁탁하고 무엇인가를 손이나 도..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잡지 교부신청에 대하여, ‘잡지에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교부신청을 불허하였다(이 사건 처분).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수용자의 잡지 교부신청(형집행법 제27조)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잡지 구독신청(형집행법 제47조)의 경우보다 음란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의 공익과 비교해 원고의 기본권(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5구합82846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은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전기공급회사인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전기 사용량 검침, 외근 검침원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음 - ○○○○○○공사 측은 원격 검침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산업개발의 외근 검침원들은 인원감축 등에 의한 고용불안에 시달림 - ☆☆☆은 업무량 과중, 원격 검침의 확대에 따른 동료의 실직에 관한 걱정 등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지금 준비 중인 원격검침 확대가 보류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서를 남기로 목숨을 끊음 - ☆☆☆의 유족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타..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근무태도를 감독하기 위해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조회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입니다. 절대 안된다거나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결정문 전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CCTV정보만 확인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의 의미 및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게임사이트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알게..
손해배상(기) [대법원, 96다42789, 1998.7.24] 【판시사항】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범위 [3] 군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4]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무관하게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