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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대구지법, 2017고단6135] 아동학대 무죄 판결 본문
[사안의 개요]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집에서 피해아동에게 폭언을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행위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음.
[판단요지]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고, 이에 기초한 피해아동의 모친(송○○)의 경찰 진술과 아동보호센터 진술보조인(변○○)의 경찰 진술이 있는데, 위 녹음파일은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 몰래 집에 녹음기를 놓아두어 취득한 것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소리치는 부분, 피해아동의 음성과 울음소리, 탁탁하고 무엇인가를 손이나 도구로 치는 소리(기저귀와 같은 물체를 치는 소리와 유사한 음향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친이 전화통화하는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 등과 통화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소리치는 정서적 학대부분은 위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이에 기초한 피해아동의 모친과 진술보조인의 경찰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음.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음향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으나, 그 음향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음향인지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결론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법원도 정서적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유일한 증거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사례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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