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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세월호 (6)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보장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의 종료를 강제한 정부에 항의하는 동시에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장이 단식농성으로 정부에 항의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이 사태는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일정 기간 활동을 보장받은 위원회조차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그 활동이 정지되거나 종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현재 대한민국이 정..
416연대 '미수습자수습과인양위원회'에서 해수부에 보낸 질의서입니다. 질의서를 읽어보시면 현재 인양 현황에 대해 아실 수 있습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주소 : 서울 중구 저동 2가 47-3호(정양빌딩) 2층 메일 : 416network@gmail.com | 전화 : 02-2285-0416 | 팩스 : 02-722-0416 후원계좌 : 우리은행.1005-302-703452.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예금주) | 홈페이지 : http://www.416act.net/ 1.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위해 노력하는 귀 기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2. 작년 세월호 인양 결정 이후 전담조직이 구성되고 업체 계약이 이루어진 후, 인양의 구체적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
피고인 1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3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 12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9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를 첨부합니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돋보기 차례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0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돋보기를 내며 11 전문 돋보기 18 조항 돋보기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32 2. 자유와 평등 3 4 3. 연대와 협력 3 7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3 9 5. 구조의 의무 4 3 6. 진실에 대한 권리 4 7 7. 책임과 재발방지 51 8. 피해자의 권리 5 5 9. 치유와 회복 5 9 10. 공감과 행동 6 3 11. 기억과 기록 66 12. 저항할 권리 6 9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7 2 후문 돋보기 75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돋보기를 나오며 82 출처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