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선거권
- 대법원
- 성희롱
- 실태조사
- 인권도시
- 인권조례
- 장애인학대
- 세월호
- 인권증진기본계획
- 연구보고서
- 416인권선언
- 인신보호법
- 인권교육
- cctv
- 성폭력
- 세계인권도시포럼
- 사회복지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장애인
- 장애
- 이주민
- 교육자료
- 인권위
- 헌법재판소
- 장애인
- 갱신기대권
- 416연대
- 성소수자
- 기간제근로자
- 인권매뉴얼
- Today
- Total
목록cctv (3)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근무태도를 감독하기 위해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조회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입니다. 절대 안된다거나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결정문 전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CCTV정보만 확인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를 위한 안내서 권고 - 현장 조사 결과와 관련 기관 및 현장의 의견을 담아 안내서 마련 -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운영 요령을 사례형으로 담아 알기 쉬운 표준안 권고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카메라)의 설치‧운영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이를 활용할 것을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 이 안내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 최근 사회 곳곳에 CCTV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외부에도 CCTV를 설치하여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
* 판단요지 [1] 사회복지시설 내에 복도와 방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입소 노인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로 인해 입소 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므로, 중증환자 생활방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사전에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그 운용 과정에서 종사자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설 내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 노조의 파업 복귀 이후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을 3개월 이상 분리 배치한 것은 시설 노조원들에 대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위반한 차별행위이고, 대기발령,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해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