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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청이 제정한 인권조례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결과 2020. 10. 20. 기준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복지시설 이용단계별로 유용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SBS, MBC, KBS, JTBC의 방송화면입니다. 방송사별로 어떤 부분이 다르게 보이시나요? 수어통역, 자막이 각기 다릅니다. 더 많은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이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 발표 - 문화예술계 종사자 여성응답자 57.7% ‘성희롱·성폭력 직접 경험 있다’고 응답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책과제 제안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공동 구성․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이 19일 오전 11시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o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 걸친 성희롱·성폭력 사례들이 SNS, 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인권위와 문체부는 미투(Me too)운동 등을 통해 폭로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12일부터 100일간 한시적으로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다. o 특별조사단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먹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성희롱적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해당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형을 받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사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교사라는 지위의 특수성이 있으며,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은 대한민국에만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상태가 부모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킬 정도의 '반사회성'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 강제퇴거명령 등의 취소를 명한 사안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은 국내에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원고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광주 서구 화정동 일부 지역(화정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지정․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 등이 순차로 이루어졌는데,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처분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와 세입자세대 과반수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무명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어떤 것이든 따랐던 피해자들에게 '죽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살할 것을 결심하게 하는 등 자살을 교사하였고, 피해자들의 딸인 피고인A는 피해자들이 자살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B와 함께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들을 스타렉스에 태워 미리 물색해 두었던 북한강변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는 등 자살을 방조한 사건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08회에 방송되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에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목사인 피해자가 왜 선지자라는 사람을 따랐는지, 이런 방식으로 자살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83799 판결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통신판매업자이고, 이○○은 원고를 위하여 일하는 택배 배송원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은 택배 배송업무 도 중 우측 내측반달연골 찢김 등 부상을 입어 산재처리를 받음 - 이○○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무렵이 되자, 원고는 이○○에게 근로계약의 종료될 예정임을 통지 - 이○○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함 - 이○○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