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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2015. 12. 23. 2013헌마712) 【판시사항】 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형집행법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알게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월에 공지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재와 전단지를 첨부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2년 5월 21일 선포된 광주인권헌장 헌장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민주인권포털 #광주광역시 #인권도시 #지방자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보고서 자료출처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홈페이지
초대장을 받으려고 며칠을 노력한 끝에 어제 티스토리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로 블로그 개설하고 오늘에서야 글을 올려봅니다. 블로그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글 올리기가 조금 무섭네요. 부족해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인권에 관한 내용으로 채울 계획입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접하는 인권 관련 자료를 모으고 글도 써봐야겠네요. 자료는 인권위원회나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결정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도 종종 살펴봅니다. 토론회 자료 중에서 좋은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는데 블로그에 올려서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의 이야기도 올리고 싶은 마음인데 제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들러주시는 분들이 인권을 이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