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416연대
- 대법원
- 인권증진기본계획
- 인권매뉴얼
- 성폭력
- 장애인
- 실태조사
- 갱신기대권
- 인권조례
- 성소수자
- 성희롱
- 선거권
- cctv
- 인권위
- 장애인학대
- 정신요양시설
- 연구보고서
- 정신장애인
- 세계인권도시포럼
- 인권도시
- 사회복지시설
- 416인권선언
- 교육자료
- 인권교육
- 인신보호법
- 기간제근로자
- 세월호
- 장애
- 헌법재판소
- 이주민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장애인학대 (2)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춘천지방법원]장애인시설장 관련 사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2014고합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유기치사, 사기, 감금, 유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
2016. 8. 23. 21:35
[보건복지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알게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월에 공지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재와 전단지를 첨부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권 교육
2016. 2. 1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