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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헌법재판소 (13)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5. 9. 24. 2013헌가21) 【판시사항】 인신보호법(2007. 12. 21. 법률 제8724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중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피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인 구제청구자는 자기 의사에 반하여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법원에 가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할 수 없고, 외부인의 도움을 받아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은 외부인의 호의와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으며, 우편으로 즉시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항고장을 작성하는 시간과 우..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2015. 5. 28. 2013헌가6) 【판시사항】 1.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모든 유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자가 반드시..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2015. 10. 21. 2013헌가20) 【판시사항】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의 신설 당시 제안이유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그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당시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016. 3. 31. 2013헌가2) 【판시사항】 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제청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2015. 2. 26.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판시사항】 1.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하 ‘집행유예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조항들을 함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요지】 1.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
통합진보당 해산 (2014. 12. 19. 2013헌다1) 【판시사항】 1.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령 4.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5. 정당해산의 사유 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 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라.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 6.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남북한 대립상황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7.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8.피청구인에 대한 해..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74, 2013.7.25] 【판시사항】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전제로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바,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2011. 8. 30.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판시사항】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이하 양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