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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수원지법 2017구합1989] 성희롱 교사의 징계 취소 청구 본문
여학생들을 상대로 ‘먹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고 ‘단추를 다 풀어헤치는 것이 좋다’는 등의 성희롱적 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해당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형을 받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사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교사라는 지위의 특수성이 있으며, 징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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