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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인권위]CCTV 목적 외 활용을 통한 근무태도 감독

인권지기 옆사람 2018. 1. 22. 17:32

경찰서에서 경찰관의 근무태도를 감독하기 위해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조회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 결정입니다.

절대 안된다거나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니어서 결정문 전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CCTV정보만 확인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익명]CCTV 목적 외 활용을 통한 근무태도 감독(16진정0464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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