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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본문
결정례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도12714,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인권지기 옆사람 2016. 11. 25. 20:5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의 의미 및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인 피해자가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게임사이트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장애인을 보호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한 판결이라 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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