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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에 대한 위자료 판결 본문

결정례

[대법원]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에 대한 위자료 판결

인권지기 옆사람 2016. 9. 6. 21:16

위자료

[대법원 2013.5.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2]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과잉금지 원칙상 한계
[3] 여자 경찰관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여자들인 甲 등에 대하여 유치장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면서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사안에서, 위 조치는 甲 등의 자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甲 등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판례_2013다200438.hwp서울중앙지법2011가단290916 판결(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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