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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고정식 명찰 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 본문
고정식 명찰 부착으로 인한 인권침해
【주문】
1.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복에 고정으로 명찰을 부착하게 하여 학교 밖에서까지 성명이 노출되는 관행을 시정할 것과 관할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 내지 11.에게,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들의 성명이 노출되는고정식 명찰의 관행을 시정할 것과, 이를 규정하는「학교생활규정」등에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12. 내지 18.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진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에게 학생들에게 고정식 명찰부착을 강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하고, 부산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고정식 명찰 부착을 강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가 학생들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여자중학교
가) 현재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2012년 하복 착용 시부터 탈부착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다.
나) 학기 초 신입생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칙 및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학생회 임원 및 학부모회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관련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했다.
2) 2. ○○중학교
가) 명찰을 탈부착할 경우 분실과 미부착 등으로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이 있고, 고정식일 경우 학생출입금지구역이나 유흥업소 출입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탈부착으로 변경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고정식 명찰을 유지하고 있다.
나) 2010년도 3월 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명찰 부착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고정식 441명, 탈부착 450명, 양쪽무방 184명이었다. 학부모의 경우 고정식 511명, 탈부착 397명, 양쪽 무방161명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정식 명찰을부착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 2013학년도에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조치할 예정이다.
3) 3. ○○고등학교
탈부착 명찰 사용 시 학생들이 빈번하게 미부착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숙지하기 어렵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부산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2장 제3절 제3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정식 명찰을 왼쪽 가슴에 부착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를 한다면 학생인권 보장측면에서 그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다.
4) 4. ○○중학교
2010년도 인권위 권고에 의해 탈부착 명찰을 사용하였으나, 학생들이학교 인근에서 집단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학생들이 명찰을 달지 않을 경우 이름을 몰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또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야’라고 부르는 것보다 ‘○○야’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해 2011년도에 학부모총회 등을 거쳐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게 되었다. 고정식 명찰이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시정할 용의가 있다.
5) 5. ○○중학교
가) 명찰을 탈부착식으로 하면 교내에서 명찰을 달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이럴 경우 학교는 ‘그린마일리지’ 벌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어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나) 2011년에 학생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생활지도규정을 개정했다. 향후 인권위가 권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것이다.
6) 6. ○○중학교
가) 고정식 명찰은 교사가 학생들을 빨리 파악하고, 학생들의 이름을직접 불러 친근함을 줄 수 있고,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름을 볼 수있기 때문에 사고예방 효과도 있다. ○○중학교 학생생활수칙에 따라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고 있다.
나)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고정식 명찰로 결정했다. 인권위가 권고하고 명찰 탈부착이 학생 인권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7) 7. ○○여자중학교
탈부착식 명찰의 경우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제작비 부담과 미부착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직원회의 및 학부모회의를 통해 고정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인권위가 권고하면 그 방향으로 변경할 것이다.
8) 8. ○○중학교
학생들의 자긍심 고취, 호명의 용이성과 즐거움, 신분파악 용이, 명찰분실 방지, 탈부착 방식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한다면 그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할 것이다.
9) 9. ○○중학교
명찰 부착 방식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고정식 명찰을 유지해 왔다. 2013년부터 학생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선할예정이다.
10) 10. ○○중학교
학생증과 명찰을 혼용한 목걸이식 명찰을 채택한 적이 있으나 분실사고가 잦고,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생증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 학교생활규칙 제34조 제2항에 따라 명찰의 위치만 규정할 뿐, 고정식 및 탈부착방식의 선택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신입생들에게 헝겊 명찰을 제작해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교복에 부착하기 때문에대다수가 고정식 명찰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위가 권고한다면 그 방향으로개선할 것이다.
11) 11. ○○고등학교
탈부착식은 탈의 시 명찰을 옮겨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 쇠붙이 집게에 따른 부상의 위험성, 분실과 파손 우려, 다른 학생 명찰 도용 가능성, 학교 밖에서의 일탈 개연성 등이 예상된다. 본교는 2007년도 학교운영위원회결정에 따라 고정식 명찰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여2013년부터는 탈부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12) 12. ○○중학교
2009년도 인권위 권고사항을 토대로 2011년 3월부터 고정식이 아닌핀으로 탈부착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13) 13. ○○○중학교
인권위 권고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에 자체 논의를 거쳐 교외에서는명찰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탈부착 방식의 경우 파손과 분실의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비닐 소재 명찰을 고정식으로 부착하되 교외에서는명찰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14) 14. ○○○고등학교
2012년부터 1학년의 경우 목걸이형 명찰을 학교에서 제작해 지급했다.2학년과 3학년의 경우 이미 부착된 명찰을 떼기 어려워 학생 개인이 판단해 탈부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5) 15. ○○중학교
기존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2012년부터 탈부착 방식으로 변경했다.
16) 16. ○○고등학교
2012년부터 신입생은 탈부착이 가능한 플라스틱 명찰을 착용하고 있다. 2, 3학년의 경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헝겊 탈부착 방식 또는 바늘고정 방식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17) 17. ○○고등학교
2012년을 앞두고 학생들의 자율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결정하였다. 학교에서는 목에 걸 수 있는 명찰을 모든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학생들은 목걸이 명찰을 사용해도 되고 다른 명찰(고정식,탈부착식)을 달아도 무방하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명찰을 패용할 필요가없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18) 18. ○○중학교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명찰 부착 여부를 학생들의 자율에맡기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교내에서 목걸이형 명찰을 착용하고, 학교 밖에서는 착용하지 않는다.
다. 참고인 주장
1) 부산광역시 교육청
가) 인권위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고
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인권위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계획(학교운영지원과-4224, 2009. 12. 24.)을 우리 교육청에 내려주어 본 교육청은 이에 의거하여 관할 전체 고등학교장 및 각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학생 명찰 패용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명찰패용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 밖에서 교복 착용 시 학생의사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어 유괴·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견 수렴 시 이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학교 밖에서 명찰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피진정 18개 학교의 답변 내용, 참고인 의견, 진정인 주장, 기타 문서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아래와 같은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인권위는 2009년 대구지역 6개 중학교를 피진정기관으로 접수된 사건(09진인1542 등)에 대해 학생 명찰을 고정식으로 부착해 결과적으로 교외에서까지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헌법」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국 각 시·도 교육감, 6개 기관학교장에게 관행의 시정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09년도 인권위 권고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안내공문을 근거로 관할 전 고등학교장 및 각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학생명찰 패용과 관련하여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다. 피진정 학교 중 9.○○중학교, 10.○○중학교, 11.○○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며, 12.○○중학교 내지 18.○○중학교(사립)는 2009년도 인권위 권고사항을 존중해 탈부착식 명찰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피진정 학교 1.○○여자중학교 내지 11.○○고등학교는 탈부착 명찰의훼손 및 분실, 학생지도의 어려움, 호명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소통,벌점 부과에 따른 학생과의 갈등, 안전사고 예방 등의 이유로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고 있다.
5. 판단
가. 각 개인의 성명은 그 자체가 비밀성이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이사회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헌법」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및「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나. 학교 안에서 명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학생 당사자의 개인정보의 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할것이므로 교육상 필요한 경우로서 학생신분인 개인이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까지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기관 18개 학교 중 이미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탈부착식 등으로 변경한 학교를 제외한 11개 학교의 경우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는 이유로 탈부착 명찰의 훼손 및 분실, 학생지도의 어려움, 호명에 따른 교사와학생의 활발한 소통, 벌점 부과에 따른 학생과의 갈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명찰 사용을 의무화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학교 밖에서까지 ‘사생활 불가침의 영역’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UN아동권리협약」제12조,「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명찰부착과 같이 학교가 학생 자신과 관련이 있는 학교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UN아동권리협약」및「청소년복지지원법」등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진정 학교들은 학교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부모뿐만아니라 그 교육을 받게 되는 당사자인 해당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피진정학교 9. 10. 11.의 경우 사립학교로서 본 진정사건의 접수일인2011. 4. 8.에는 위원회의 조사대상 기관이 아니었으나 2012. 3. 21. 위원회법이 개정되어 발효되면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진정접수 당시의 피진정학교의 행위 및 그 효과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그 권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학교 1. 내지 11.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학교 및 감독기관에게 권고하고 , 피진정학교 12. 내지 18.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24.
별지1 피진정인(부산지역 18개 학교)
1. ○○여자중학교장
2. ○○중학교장
3. ○○고등학교장
4. ○○중학교장
5. ○○중학교장
6. ○○중학교장
7. ○○여자중학교장
8. ○○중학교장
9. ○○중학교장
10. ○○중학교장
11. ○○고등학교장
12. ○○중학교장
13. ○○○중학교장
14. ○○고등학교장
15. ○○○고등학교장
16. ○○중학교장
17. ○○고등학교장
18. ○○중학교장
별지2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2.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
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44조

출처 :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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