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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타적 자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_2015구합82846 본문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5구합82846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은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전기공급회사인 ○○○○○○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전기 사용량 검침, 외근 검침원 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였음
- ○○○○○○공사 측은 원격 검침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산업개발의 외근 검침원들은 인원감축 등에 의한 고용불안에 시달림
- ☆☆☆은 업무량 과중, 원격 검침의 확대에 따른 동료의 실직에 관한 걱정 등에 시달리다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지금 준비 중인 원격검침 확대가 보류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서를 남기로 목숨을 끊음
- ☆☆☆의 유족인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은 판단력 상실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유족급여 청구를 거절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추단할 수 있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은 외근 검침원 들의 관리 업무 등의 고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외근 검침원들의 인원 감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외근 검침원들의 관리자인 ☆☆☆으로서는 외근 검침원들 중 일부를 감축하여야 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에 시달리는 등으로 ☆☆☆의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결국 ☆☆☆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이와 다르게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함(원고 승소) 3. 이 판결의 의미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끝에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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