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대구고법, 2018누2293]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등 취소-성인잡지 교부 관련 본문

결정례

[대구고법, 2018누2293]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등 취소-성인잡지 교부 관련

인권지기 옆사람 2018. 6. 17. 16:29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교도소장이 수형자의 잡지 교부신청에 대하여, ‘잡지에 수용자 교정교화에 적합하지 않은 음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26조 제1, 27조 제1, 9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교부신청을 불허하였다(이 사건 처분).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수용자의 잡지 교부신청(형집행법 제27)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잡지 구독신청(형집행법 제47)의 경우보다 음란성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의 공익과 비교해 원고의 기본권(언론출판의 자유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알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형집행법 제47조는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1), 소장은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신문잡지 또는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하며(2),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범위 및 수량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3)고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잡지에 대하여는 함부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조 등에 따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수용자의 잡지 구독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금품(돈과 물품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이 사건 잡지는 물품에 해당한다) 교부신청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26, 27, 92조 등에 따라 이를 불허할 수 있으므로, 같은 종류의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하여도 위 조항들에 따라 이를 불허하는 경우와 형집행법 제47조의 구독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경우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교도소장의 허부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교부신청된 신문잡지 또는 도서가 마약류 등 소지금지물품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등 물품의 형상이나 반입경로 등을 이유로 형집행법 제26, 27, 92조 등에 따라 이를 불허할 경우로 한정될 뿐, 형집행법 제47조와의 균형상 그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하는 경우까지 그 허부결정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2018누2293.pdf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