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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세월호 침몰사건 선원처벌 판례 본문
피고인 1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3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 12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9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3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 12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9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를 첨부합니다.
광주지법 판례_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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