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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결정례 (39)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2015. 2. 26. 2009헌바17·205,2010헌바194, 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판시사항】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판시사항】 1.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하 ‘집행유예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의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조항들을 함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
피고인 1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 3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6, 피고인 12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 8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9를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4, 피고인 15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입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례를 첨부합니다.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요지】 1.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2011. 6. 30. 2009헌마406) 【판시사항】 1. 경찰청장이 2009. 6. 3.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나 체류지라고 볼 만한 정도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장소를 선택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바, 이 사건에서 서울광장이 청구인들의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통합진보당 해산 (2014. 12. 19. 2013헌다1) 【판시사항】 1.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3. 정당해산심판절차에 적용되는 법령 4.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의의 5. 정당해산의 사유 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의 의미 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 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라. 정당해산의 헌법적 정당화 사유로서 ‘비례원칙’의 준수 6.한국사회의 특수성으로서 남북한 대립상황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7.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8.피청구인에 대한 해..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174, 2013.7.25] 【판시사항】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11. 11. 7. 법률 제1107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전제로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바,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폭행)·준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감금·부착명령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 처(妻)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다수의견]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16.3.16, 자, 2015모2898, 결정] 【판시사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에서 위 규정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소방공무원인 A씨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은 A씨가 지체1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것은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