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성소수자
- 장애인
-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 이주민
- 연구보고서
- 세계인권도시포럼
- cctv
- 사회복지시설
- 416인권선언
- 인권도시
- 정신요양시설
- 갱신기대권
- 인권증진기본계획
- 416연대
- 성폭력
- 인권매뉴얼
- 성희롱
- 정신장애인
- 세월호
- 인권조례
- 헌법재판소
- 인권위
- 대법원
- 선거권
- 장애
- 인신보호법
- 교육자료
- 기간제근로자
- 인권교육
- Today
- Total
목록결정례 (39)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96도3376, 1997.4.17] 판결문에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관한 부분이 다뤄져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이 광주시민의 시위를 계엄군이 진압한 것은 계엄업무의 수행이므로 국헌문란의 폭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엄군의 시위진압행위는 질서회복을 위한 정당한 업무의 수행이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폭동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또 헌법제정권력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2011. 8. 30.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판시사항】 1. 구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1호(이하 양 조항을 합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6상,556] (출처 :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
언론에 많이 알려진 존엄사 사건 판결문입니다. 병원 의료진은 2009. 6. 23. 10:30경 연명치료중단 판결에 따라 할머니에게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으나, 할머니는 그 후에도 자발호흡으로 연명하다가 2010. 1. 10.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2016. 1. 28. 이 사건의 의료비 관련 판결이 있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투표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갑 등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복무규정 위반사례 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위 지시에 따라 을 구청에 파견되어 점검 중이던 갑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의 복무 점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6조 [2] 형법 제30조, 제..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16상,262]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시기 및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처벌조항의 음주..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5.12.23 종국결과 헌법불합치 병합정보 2014헌마449,2013헌바68(병합)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은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아닌 같은 조 제4항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 제7조 중 제4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이 없으므로 합헌이고, 같은 조 제4항을 심판대상조항으로 삼아 헌법불합치 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는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2015. 12. 23. 2014헌바3) 【판시사항】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2015. 12. 23. 2013헌마712) 【판시사항】 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8조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나.형집행법 제88조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형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