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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장애인생활시설 2교대 도입관련 참여연대 게시글

인권지기 옆사람 2016. 5. 16. 17:56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7982

 

생활재활교사 2배수 증원운동의 의미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된 장애인생활시설의 재활교사 2배수 증원운동이 지금은 작은 결실을 맺어 올해 4월부터 3,000여명의 직원이 신규 채용된 바 있다.

지난해 임시로 '전국장애인생활시설직원연합회'가 구성되어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장애인과 직원들의 권익보호, 그리고 시설복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원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실천 현장에서 가장 수고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주장하게 되었다.

그 당시 직원연합회의 주장은 「장애인의 인권회복과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하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와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장애인시설에 투입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들이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열악한 근무여건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금번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 2교대 실현을 위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었고, 그에 따라 직원연합회에서는 ① 법적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직원의 배치, ② 열악한 장애인생활시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사(생활재활교사)들의 근무시간 단축(2교대 근무 실시) 등을 국회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각계에 요구하였다. 그리고 전국 각 시설의 시설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지난 2000년 11월 16일에는 전국의 장애인생활시설 직원들이 여의도공원에 모여 결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장애인시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12월 27일 국회 '2001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 2교대 근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졌고, 결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교대 근무여건 마련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2001년도 2/4분기부터는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들의 2교대 근무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생활재활교사 2교대 근무여건 마련은 단지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전문적인 복지마인드를 갖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시설생활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력운용에 대한 과도기 현상 및 문제점

정부는 지난 2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교대제 추진지침'을 작성하여 각 시설종별 자격기준과 채용절차, 채용상의 지도감독 등을 행정기관에 시달한 바 있지만, 신규 채용되는 인력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각 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환경, 교통상황, 생활장애인의 특성, 기관장의 마인드, 직원들의 인식 등 여러 주변환경의 다양성에 맞추어 2교대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1일2교대제, 격일근무제, 3조2근무제, 4근3휴무제 등등 100인 100색이듯 비슷한 근무형태이면서도 조금씩은 상이한 근무제도가 여러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근무형태에 대한 어떠한 공청회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기에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가지 예로 직원연합회에 등재된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지체생활시설에서 4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입니다. 시설안에서 여태까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끼리의 업무 협조가 잘 안되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왔었는데(생활재활교사를 수직관계의 하등으로 보는 듯한...) 2배수가 되면서 재활교사간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념 또는 시설 자체의 근무 특성의 이해도가 짧고 개인중심 사고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의견차이가 많아졌습니다.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상화에 다가갈 노력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근무시간, 쉴 수 있는 날들, 받는 금액 따위를 들어 논쟁을 삼으려는 일이 많습니다. 2배수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이러한 초보(?) 생활재활교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며 인식시켜야 하는지 협조해 주세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모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기관에서도 직원이 2배수가 되어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얼마 전 원생에게 들으니 각방 담당 직원 2명이 합의를 하면 5일 근무 ,5일 휴무하는 식으로도 근무한다더군요.

어떤 때는 1일씩 근무, 휴무, 어떤 때는 2일씩 근무 휴무하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원생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직원 연합회에서 직원 2배수 증원을 위해 일할 때는 분명 원생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그 일을 했을 텐데. 휴가기간 동안 잠시 그런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생겨 시설장에게 그러한 요구를 했다는군요. 시행초기에는 어느 정도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지만 이 건 아니다 싶더군요. 이전처럼 6일 근무 1일 휴무가 나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5일 쉬고 오면 일이 제대로 될까요?

정부에 2배수를 요구할 때 근무 형태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1일 2교대를 이야기하셨는지 아니면 격일 근무 혹은 각 시설의 재량 등.

사회복지 현장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원생에 대한 서비스가 저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주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휴 너무 어렵군요.

이방인이 넋두리 좀 했습니다."

- 직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인용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원론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근무형태가 시설생활장애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근무형태가 아닐 수도 있으며, 직원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 장애인과 직원, win-win을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 2교대 근무제도는 시설생활장애인과 직원이라는 양자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되어 진행할 사안이다.

즉 시설생활장애인의 측면에서는 ① 시설내 서비스의 질이 다양화되고 향상되어야 하고, ② 장애정도에 따른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③ 정서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과 기관의 측면에서는 ①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의 강도를 줄이고 개인 및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②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체계를 일신할 필요성이 있으며, ③ 복지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진보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인식하여 인력구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유형이 어떠하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다양화되어지고, 그러한 근무여건 속에서 복리후생의 문제가 언급이 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저하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원론적인 대안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현장가로써 기본적인 장애인복지의 가치철학을 우선적으로 공유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올바른 가치관이야말로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아닐까 한다.

윤덕찬/장봉혜림재활원 사회사업부장

 

2000년대 초반에는 2교대를 시행하는 데에도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3교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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