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사회복지시설내CCTV설치,운영등인권침해
* 판단요지
[1] 사회복지시설 내에 복도와 방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입소 노인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로 인해 입소 노인과 종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될 우려 또한 상당하므로, 중증환자 생활방 등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사전에 입소 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그 운용 과정에서 종사자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설 내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 노조의 파업 복귀 이후 노조원들과 비노조원들을 3개월 이상 분리 배치한 것은 시설 노조원들에 대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위반한 차별행위이고, 대기발령,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무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무기한 대기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및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므로 노조원과 비노조원들을 구별 또는 차별 대우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기발령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하여 그 절차와 장소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준수하며, 입소 노인에 대한 폭행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직무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감독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출처 : 인권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