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인권지기 옆사람 2016. 7. 13. 18:57

상태 발효

일반사항

분야 인권
조약명 국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영문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조약약칭 국제인권규약(B)
채택일자 및 장소 1966년 12월 16일  뉴욕에서 채택
기탁처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원조약 발효일 1976년 03월 23일

 

우리나라 관련사항

국무회의심의 1989년 10월 05일    제 [39] 회
국회동의 완료 1990년 03월 16일 제148회 국회(임시) 제9차 본회의
가입서 기탁일 1990년 04월 10일
우리나라 발효일 1990년 07월 10일 (조약 제1007호)
관보게재일 1990년 06월 13일
수록문헌 다자조약집 제9권
유보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약을 심의한 후, 동 규약의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및 제23조 4항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적용될 것임과 동 규약 제41조상의 인권이사회회의 권한을 인정함을 선언하며, 이에 동규약에 가입한다.
당사국
현황
바로가기 treaties.un.org/pages/ViewDetails.aspx?src=TREATY&mtdsg-no=IV-4&chapter=4&lang=en
경로 UN Treaty Collection main (https://treaties.un.org) -> Status of Treaties -> Chapter IV -> no.4
관련조약

기타

  • [조약 제1840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5항에 대한 유보철회 - 19760323
  • [조약 제1122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에 대한 유보철회 - 00000000
  • [조약 제1042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유보철회 - 0000000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 원문-원본.HWP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원문-원본.HWP

 

출처 : 외교부 조약정보/다자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