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교육

[보건복지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재

인권지기 옆사람 2016. 2. 18. 20:20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알게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1월에 공지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재와 전단지를 첨부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⑦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본조신설 2012.10.22.]
[시행일:2017.1.1.] 제59조의4제2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

 

 

장애인학대_신고의무자_교재(안)_최종.pdf

 

장애인학대_신고의무_요약본_전단지_20160122.pdf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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