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취소 판결
인권지기 옆사람
2016. 5. 24. 18:29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장애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 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소방공무원인 A씨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은 A씨가 지체1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것은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권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있기 때문에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적합한 임무를 부여하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