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례
[청주지법 2017구합2276]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인권지기 옆사람
2018. 6. 17. 17:5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은 대한민국에만 형성되어 있는 외국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상태가 부모의 과실에 기한 것일 뿐 스스로 불법을 저질러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를 강제로 퇴거시킬 정도의 '반사회성'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한 강제퇴거명령 등의 취소를 명한 사안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 "대한민국은 국내에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원고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문에 적힌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이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처럼 보일 정도로 좋은 판결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