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사회복지시설 CCTV 설치운영 안내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를 위한 안내서 권고
- 현장 조사 결과와 관련 기관 및 현장의 의견을 담아 안내서 마련
-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운영 요령을 사례형으로 담아 알기 쉬운 표준안 권고
○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네트워크카메라)의 설치‧운영 안내서’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여, 이를 활용할 것을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 이 안내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 최근 사회 곳곳에 CCTV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내‧외부에도 CCTV를 설치하여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2016년 5월 실시한 관내 생활시설 225개소에 대한 서면 모니터링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07개 시설 중 99개 시설이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혀 약 48%의 생활시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의 CCTV 설치는 시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하기 전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 이후에도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는지 운영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특히 24시간 생활시설 내부에서 활동하는 정보주체(영상에 찍히는 사람)인 종사자와 생활인 영상이나 활동 정보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CCTV와 관련된 피해는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생활시설 내부와 같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복지시설이 참고할만한 지침을 찾기도 어렵다.
○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CCTV와 관련하여 운영자가 준수해야하는 법령,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가이드라인 차원의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판단하였다.
○ 이를 위해 우선 지난 5월부터 관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225개소에 대한 서면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주요 시설 29개소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간담회, 시설 관계자 의견청취,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여러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업무 책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서」를 작성하였다.
○ 안내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CCTV 설치 목적과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방법, 영상정보의 열람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Q&A의 형식으로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다.
161125 사회복지생활시설 CCTV설치운영 안내서(최종안).hwp
「사회복지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 주요 내용 |
○ 사회복지시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외의 다른 방법을 우선 고려하고,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설치해야 한다.
○ 「사회복지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안내서」는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개요,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영상정보의 열람, Q&A,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내용
가.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개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야 하고, 비공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설치‧운영 목적, 준수해야 하는 기준, 운영 및 관리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예시)
‧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 의무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
나.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 및 관리
영상정보는 설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관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수집된 영상정보의 관리기준, 영상정보를 수집 시 주의 사항, 영상정보의 저장 및 관리, 안전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예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 및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지정 및 기간 준수
다. 생활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열람
영상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타인이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정보주체의 자기 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모니터 관리, 열람의 절차, 제3자 제공 관련 유의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예시)
‧ 정보주체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권을 보장
‧ 권한이 없는 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 조작 또는 모니터링 금지
라. Q&A와 서식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해 Q&A의 형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관련 서식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수록하였다.